1.작년 11월 베이징 수도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 1명이 과거 중국내에서 결핵이 확진되었으나, 완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중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동 사례 발생과 관련, 우리 대사관은 중국내 관계기관과 지속 소통해왔으며, 아래와 같이 중국내 결핵 확진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의 결핵 완치 증명 잠정 절차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 결핵 완치 증명 잠정 절차
1) 신청 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우리 국민
① 과거 중국 체류시 결핵 확진을 받은 이력이 있고,
② 중국내에서 결핵 치료를 완료(완치)하지 않고 중국에서 출국하였으며,
③ 우리 국내 병원에서 결핵을 치료하여 완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중국 내에서 결핵 확진후 중국 내에서 결핵을 완치한 경우는 동 증명 절차 불요
2) 서류 준비 : 아래 3종 서류
① 우리 국내 병원에서의 결핵 치료경과가 포함된 의무기록(치료 병원 발급)
② 우리 국내 병원의 폐결핵 정상소견 진단서(치료 병원 발급)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내 해당 병원 검색결과(병원정보) 출력물
※ www.hiro.or.kr(의료정보>병원·약국찾기>병원명 입력>해당병원 “병원정보”면 출력)
※ 상기 서류는 각 3부씩 준비
3)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ㅇ 상기 3종 서류에 대한 번역 공증
-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www.koreanotary.or,kr)에서 전국 공증인 사무소 확인후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 방문,
번역 및 공증 촉탁
ㅇ 공증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 획득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에서 인증 획득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03142)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전화문의 : 재외동포청 365 민원콜센터, 02-6747-0404
-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내 '재외동포지원서비스' 메뉴 참조
4) 주중국 대사관 영사부 연락
ㅇ 중국측 관계기관들에 대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완료 서류 송부 방법 협의
※ 주중국 대사관 영사부 대표 전화번호 : +86-10-8532-0404 이메일 : chinaconsul@mofa.go.kr
※ 여권 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5) 관련 서류 제출
ㅇ 대사관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공증 및 아포스티유 완료 서류 제줄
※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6) 중국 관계기관들의 허가후 중국 입국
3. 과거 중국내에서 결핵이 확진된 우리 국민께서는 중국 입국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련 서류 준비 및 여타 절차 등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절차는 잠정적인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개선 필요 사항 발견시 중국측과 지속 협의, 우리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중국 입국이 가능토록 조치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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