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마약류ㆍ향정신성) EMS 이용 중국 반입 관련 주의
1.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및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해 한국에서 처방받거나 구매한 관련 약품을 소지하고 입국하거나 우편(EMS)을 통해 중국에서 받는 과정에서 마약성분(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펜디메트라진 등)이 검출되어 중국 관계당국에 단속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감기약의 성분 중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은 마약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약간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가 가능하여 중국에서는 반입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디메트라진은 중국 내 제2류 정신약품*으로 동일하게 반입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추신경계의 흥분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약품을 의미함.
3.관련 사례
▶ 사례1. 우울증 처방약 중 반입불가 마약성분 검출, 불구속수사 진행 ▶ 사례2. 다이어트약 중 반입불가 마약성분 검출, 불구속수사 진행 ▶ 사례3. 다이어트약 중 반입불가 성분인 펜디메트라진 검출, 불구속수사 진행 |
4.의약품을 휴대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처방 또는 구매 시 마약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반입금지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휴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 반드시 휴대해야하는 경우에는 중국 해관(12360)에 사전 문의 및 신고하여 필요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5.중국 해관의 마약류 약품 및 정신약품 목록, 관련 법령과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중국 당국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 정신약품 상품 목록
2. 마약류 약품 상품 목록
3.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조례
4.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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