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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마약류ㆍ향정신성) EMS 이용 중국 반입 관련 주의

작성자
주 우한 총영사관
작성일
2025-02-17

의약품(마약류ㆍ향정신성) EMS 이용 중국 반입 관련 주의



  • 1.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및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해 한국에서 처방받거나 구매한 관련 약품을 소지하고 입국하거나 우편(EMS)을 통해 중국에서 받는 과정에서 마약성분(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펜디메트라진 등)이 검출되어 중국 관계당국에 단속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2.감기약의 성분 중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은 마약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약간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가 가능하여 중국에서는 반입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디메트라진은 중국 내 제2류 정신약품*으로 동일하게 반입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추신경계의 흥분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약품을 의미함.

  • 3.관련 사례

    ▶ 사례1. 우울증 처방약 중 반입불가 마약성분 검출, 불구속수사 진행

    ▶ 사례2. 다이어트약 중 반입불가 마약성분 검출, 불구속수사 진행

    ▶ 사례3. 다이어트약 중 반입불가 성분인 펜디메트라진 검출, 불구속수사 진행


  • 4.의약품을 휴대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처방 또는 구매 시 마약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반입금지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휴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 반드시 휴대해야하는 경우에는 중국 해관(12360)에 사전 문의 및 신고하여 필요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 5.중국 해관의 마약류 약품 및 정신약품 목록, 관련 법령과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중국 당국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 정신약품 상품 목록  
         2. 마약류 약품 상품 목록
         3.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조례
         4.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확인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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